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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검찰, 북한에 석유 불법 판매한 대만인 선주 등 3명 기소"
입력
2020-10-08
조회
81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2년 전 대북제재 결의를 어기고 북한에 석유를 불법으로 판매한 대만인 선주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만 가오슝 지방검찰은 지난 7일 파나마 국적의 선박 상위안바오호(號)의 선주 황왕컨 등 3명을 테러방지법과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했다.
대만 검찰은 이들이 2018년 4∼5월 사이 상위안바오호에 실린 석유 약 170만ℓ를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백마호'에 몰래 옮겨 싣는 등 2018년에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몰래 석유를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이처럼 '선박 대 선박' 방식의 불법 환적을 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2018년 10월 상위안바오호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해 모든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했다.
이듬해 8월에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이 선박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고, 당시 대만 외교부도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서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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