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 '태양(Tae Yang)'호가 유엔 대북제재상의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싣고, 베트남 해역에서 불법환적을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영국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보고서를 인용해 28일 전했다.
위성사진과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토대로 분석한 RUSI 보고서는 태양호가 남포항 인근 송림항에서 지난달 20일께 북한산 석탄을 선적한 뒤 같은 달 30일께 베트남 통킹만 해역에서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환적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태양호에 선적가능한 석탄 물량이 액수 기준으로 160만 달러(약 18억5천만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2375호)는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한 북한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태양호가 국제해사기구(IMO) 고유 식별번호 대신, 크리스퍼 신가호의 '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MMSI)와 '선박호출부호'를 이용해 선박 정체를 위장한 채 해외 해역을 드나들며 불법 환적을 했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태양호의 불법환적을 위해, 북한의 '유령선박'(실체불명 선박) 이름도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제해사기구(IMO) 식별번호 '880629' 1개에 '양 우(Yang U)'호, '지아 유안(Jia Yuan)'호, '양 이(Yang I)'호, '봉 산(Bong San)'호 등의 선박 이름이 쓰였으며, 또 식별번호 '8806920'에 '플롯(Plot)'호라는 이름이 쓰였다고 설명했다.
RUSI는 이와 별개로 27일 발간한 '영국의 사이버 전략: 다음 단계를 위한 도전'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영국은 북한과 러시아, 이란, 중국과 같은 국가 주도의 행위자들에 의한 적대적인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소개했다.